한국교육개발진흥원, 법정의무교육, 오프라인교육, 환급교육, 산업안전보건교육, 직무향상교육, 무료교육
4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수를 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이수를 해야 합니다. (주)한국교육개발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정식지정 위탁교육 기관이며, 필수법정교육을 사업현황에 맞게 훈련을 실시합니다.
직급별 리더쉽 교육 과정을 통해 조직 내 각자의 역할 인식 및 협력적 소통을 바탕으로 업무 실행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.
각각의 업무 특징에 따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특화 교육을 통해 직무별 필수 핵심 역량을 함양 할 수 있습니다.
평일 09:00 ~ 18:00(주말 및 공휴일 제외) 점심시간 12:00 ~ 1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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