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과정소개]
– 2022년에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다. 다양한 직종의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및 따돌림 폭력 등의 사례를 알아보고 예방할 수 있다.
[교육대상]
– 전 직원(10인 이상 사업장) (※ 법령근거 : 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)
[교육목표]
1. 직장 내 괴롭힘은 “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게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.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” 정의 합니다.
2.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,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,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