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과정소개]
– 남녀 고용평등법 제3조, 사업주는 법제 13조에 따라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필수로 실시해야 하며,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본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, 올바르게 대처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.
[교육대상]
– 전 직원 (※ 법령근거 :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)
[교육목표]
– 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 함으로써 바람직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