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과정소개]
–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확대를 위한 교육입니다.
[교육대상]
– 전 직원 (※ 법령근거 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2)
[교육목표]
1.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장 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완화한다.
2.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한다.
3.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을 가진 근로자 채용을 확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