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과정소개]
–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해 학습한다.
[교육대상]
1. 사회복지종사자 및 전담공무원
2. 의료인 (의료인, 의료기사, 응급구조사, 구급대원 등)
3. 교육기관 종사자 (교직원, 학교 교사, 유치원, 학원강사, 어린이집 보육교사)
4. 상담소·보호시설의 종사자
[교육목표]
1. 장애인복지법 제59조4 제7항에 따른 소속된기관, 시설등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2,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필수 교육 내용을 사례를 통해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.
1차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예방교육